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0초면 ok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공무원 임용, 외국인 취업자격, 이민국 비자신청, 국민연금 수급 자격 확인 등에 필요로 하는데요.
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란?
국민연금은 대힌민국에 도입된 사회 보험으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료를 받아들여 노령으로 인한 근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그리고 질병이나 소고로 인한 장기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상실 보호하기 위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는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서비스 클릭 ▶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누르고, 소득공제용 납부 확인서를 눌러줍니다.
ⓒ 소득공제내역 부분을 확인한 후, 발급을 위해 ①화면 출력, ②프린터 발급이나 ③전자 증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 화면 출력 : 해당 화면 그대로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프린터 발급 : 월 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나와요.
- 전자 증명서 : 출력하지 아니하고, 정부24 어플을 통해 전자 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 문서를 이용하면, 보내기를 눌러서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납부한 연금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전자민원서비스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최소 120개월 (10년)을 채우면 수급 연령이 될 때, 노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평생 납부했던 것을 매월 연금으로 받으면, 알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금융자산이 185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압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미납시 법적인 강제 압류권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을 언급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미납이 지속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통합하게 된 것이지요.
미납시 압류가 진행되며 그 순서는 먼저 예금, 카드, 보험료를 시작으로 부동산, 차량, 입금 거래가 중지됩니다.
압류 진행시 예금거래 및 인출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워지며, 대출한 금액이 있다면 중도 회수되고, 신용점수도 하락합니다.
독촉이 오는 기준 시점은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으니,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가산금액이 청구되고, 그 후에 독촉과 압류가 진행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9%를 내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4.5%씩 내고,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은 9%를 전부 내게 되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 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해외로 이민을 가서,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해지되면, 국내에 돌아와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서비스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나이
최근 60세~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어제 날짜로 68세에 수령할 수 있는 계획 안이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얼만큼 납부했는지 조회해보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납부확인서에 나오는 납부액은 년마다 조회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입 개월 수와 총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순서에 따라 접속해 주세요.
전자민원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클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휴직 등의 이유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다만,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는 예외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세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개별 연락이 가며, 문자를 받았다면 아래 전자민원서비스 ▶ 로그인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누르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요즘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6년 후 지급할 연금이 다 충당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2040년의 보험료율은 15.1%, 2055년엔 26.1%, 2078년엔 35%를 내어야 유지가 되는 방안으로 밝혔습니다.
1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7.5% 올리거나,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나 소득대체율은 조금 줄이자는 개안입니다.
1안은 많이내고 나중에 많이 받고, 2안은 많이내고 조금 줄여 받자는 내용이지요.
보험료율은 내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데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 개안들에 대한 답변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