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가능할까? 중도 해지 신청 방법 3가지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일자리에 취업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회사와 본인이 각각 4.5%씩 총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노령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율이 적어서 약 30년 뒤에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 연금 해지 가능할까?

국민 연금 해지
국민 연금 해지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비용을 강제로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한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해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 또는 압류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 대상

국민연금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이고 60세의 나이에 도달한 경우
  • 지급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 1,3번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중도 해지를 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데요.

목적과 사유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구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 바로 해지는 불가하고 만 60세에 도달 후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

취업이 아닌 해외 국적으로 바꾸고 이민가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주민번호는 있지만, 이전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추후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나이 전에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엔 “사망일시금”으로 처리되는데요.

사망일시금은 그동안 낸 연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손부모 등 유족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중도 해지(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망일시금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도 해지 신청 방법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2.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연락(1355)
  3.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신청은 납부한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 일 때 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홈페이지 신청은 60세에 도달 했을 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반환금(일시금) 신청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 수급권자 예금과, 도장(서명가능)

해당 사유마다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하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반환금 청구기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반환 일시금은 소멸시효에 의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로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반환 일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에 지급 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해 반환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반환 일시금 수급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왼쪽 메뉴 ▶ 연금 종류 및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후 수령 기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령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 하고나서 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요.

정확한 지급 일은 신청한 후 1개월 이내로 일정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했을 때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 가입한 지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한 지 10년 이상 2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한 지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에 모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습니다.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유족연금 조건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해지

개인사업자 여도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 하지만, 휴업 및 폐업 시 유예는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본인이 있는 지역의 국민연금지사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해지는 아무나 못하지만, 납부하지 않는 방법, 즉 납부예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직했거나 휴직중인 사람 :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병역의무자(의무 군인 : 육·해·공군 경비 교도대원 등)
  3. 학생
  4. 재해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로 인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떼어 국민연금에 문의하면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위 건에 해당한다면 3번을 제외하고 보험료는 3년까지 면제가 가능한데요.

3년이 넘으면, 최소 월 9만원을 내고 이어나가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지사에 방문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24(인터넷_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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