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임의가입방법 및 1분 만에 내역 조회
본인 앞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이며, 입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4.5%를 부담해 주죠.
그래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부담이 조금 적어집니다.
하지만, 금액이 클수록 부담되다 보니 내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의무·임의 가입과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미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연금 가입 안하면?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유족 연금 등의 사회 보험으로 소득을 보장하는데요.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연금을 뒤늦게 받더라도 금액이 작아지거나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10년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이란, 말 그대로 노후연금처럼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만 27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요.
※ 납부예외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안정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임의 가입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6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본인이 확인되면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자주 찾는 서비스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가입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일을 쉬고 있으면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 오래되면, 내고 싶어도 연금을 내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 때문인데요.
닙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생겨서 본인이 원해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납부액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령액은 소득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9만원 이상을 내야 하며, 최대 금액은 약 45만원입니다.
※ 국민 연금 최소 납부액 = 소득의 9%, 임의 가입은 100만원 기준이므로 9만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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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득 월액 평균액 | 연금 보험료 ( 9% ) | 가입기간 (단위: 원/월)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1 | 350,000 | 31,500 | 163,560 | 243,840 | 324,110 | 350,000 | 350,000 | 350,000 | 350,000 |
2 | 360,000 | 32,400 | 164,070 | 244,600 | 325,120 | 360,000 | 360,000 | 360,000 | 360,000 |
3 | 370,000 | 33,300 | 164,580 | 245,360 | 326,130 | 370,000 | 370,000 | 370,000 | 370,000 |
4 | 380,000 | 34,200 | 165,090 | 246,120 | 327,140 | 380,000 | 380,000 | 380,000 | 380,000 |
5 | 390,000 | 35,100 | 165,600 | 246,870 | 328,150 | 390,000 | 390,000 | 390,000 | 390,000 |
6 | 400,000 | 36,000 | 166,110 | 247,630 | 329,16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7 | 410,000 | 36,900 | 166,620 | 248,390 | 330,170 | 410,000 | 410,000 | 410,000 | 410,000 |
8 | 420,000 | 37,800 | 167,13 | 249,150 | 331,180 | 413,210 | 420,000 | 420,000 | 420,000 |
9 | 430,000 | 38,700 | 167,630 | 249,910 | 332,190 | 414,470 | 430,000 | 430,000 | 430,000 |
10 | 440,000 | 39,600 | 168,140 | 250,670 | 333,200 | 415,730 | 440,000 | 440,000 | 440,000 |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 연금 | 조기 노령 연금 | 분할 연금 |
1952 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
조기 수령하는 경우,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한 조건은
- 첫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
- 둘째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자세한 내용, 조기 수령 신청은 “연금/일시금 청구”를 통해 확인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요즘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은 연금 수령액이 낮아, 노후 생활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생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되며,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안심하고 수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