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5가지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서류는 대출, 신용카드 만들 때, 한도를 상향 시킬 때, 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행복주택 등과 같은 대상자에 증명할 때 등에 쓰이는데요.

다양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란?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기타 법인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 관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아야하는 경우,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방법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급을 받아보세요.

1. 인터넷 발급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하면, 개인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발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개인서비스
국민연금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면 국문 및 영문 선택이 뜨며, 원하는 메뉴를 눌러주세요.

ⓓ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서 프린터발급 or 팩스전송 or 전자 증명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발급시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발급시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누르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 스마트폰만 소유하고 있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 웹에서 발급 받았던 방법처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전체메뉴 中 증명발급 ▶ 가입증명서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모바일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인 민원 발급기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된 곳의 영업시간이 다 다르기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와 영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민센터

온라인이나 무인민원 발급기 버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공단 전화 발급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로 전화해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요청하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거나 보내실 팩스번호를 숙지하셔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PDF로 저장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화면에서, 인쇄를 눌러 PDF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인쇄를 눌러줍니다.

누르면, PDF 파일명을 저장하라는 창이 뜹니다.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지정한 폴더에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가 PDF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는 방법
PDF로 저장하는 방법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전체이력

국민 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전체 사업장을 클릭하여 받거나, 요청시 그렇게 말하면 전체 이력이 나오게 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누르면,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경력)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고,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이만큼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증명서인데요.

재직 증명서 경력증명서 모두, 회사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대처 해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공공기관에 서류를 낼 때, 재직증명서 대신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내니 인정되었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재직증명서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본인 인증만 하면 30초 만엔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가입 증명서 기간

보통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3개월이나, 금융기관에 제출 해야되는 경우엔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대부분 1개월 이내만 인정되고 있기에, 기간이 초과되었다면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 방식은 ‘사업장’과 ‘가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2006년부터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한 명 이상의 한국 국민을 고용하는 주한외국기관도 가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부릅니다.

‘가입자’는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자는 사업장에 합류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주한외국기관에 적용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는 사업장에 입사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그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은 소멸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일하는 곳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 보험료를 내지 않고 27세 미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27세 미만으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상이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만큼 충분히 납부하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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