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지방세, 국세 납세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4가지

오늘은 과세, 지방세, 국세 납세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거주자에게 받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납세 증명서는 납세 의무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오늘 글을 집중해 주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과세, 지방세, 국세란?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 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그에 따른 수입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경비를 위한 보통세와 특정 목적을 위한 목적세로 나누는데요.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 국세 :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포함되는데요. 반면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 종류 중,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상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계산 방법이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 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완납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종류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경우,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필요로 합니다.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세무서

납세증명서는 근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상관없이 아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혀장에 사람이 많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시간을 빼앗기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대기 인원조회를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서의 대기 인원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조회 관리 ▶ 세무서 방문인원 ▶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민원실 대기인원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에는 갈 시간이 없고 바로 발급 받고자 할 때, 주변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보세요.

대부분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설치된 지점마다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찾기와 운영시간에 관한 것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24 포털에서 “납세증명서”를 검색해 줍니다.

ⓑ 국세 및 지방에 증명서 발급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되는 것을 클릭하여 발급하기를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클릭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클릭

ⓓ 신청화면에서 내용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민원신청하기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납세 증명서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눌러서 민원명을 검색한 다음, 해당 되는 것을 “인터넷 신청”을 누르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아래 링크를 누르면 민원실 대기인원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체 등이 담긴 증명서 인데요.

발급 방법은 ①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②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③민원24 인터넷(온라인)에서 발급 이렇게 3가지 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민원 24 누리집에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하고, 자주찾는 민원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해 줍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할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야 됩니다.)

ⓑ 절차대로 기본정보와 세목증명을 받을 주소를 작성하고 수수료(800원)를 결제하면 출력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민원24 누리집을 통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금융기관 대출, 사업체 등록, 공공기관 입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이중 납부했거나 잘 못 걷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은 알아서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환급금이 확인되면 5년 이내로 직접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총 5가지 인데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울시 스택스·정부24· ARS로 전화해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三메뉴를 눌러주세요.

ⓑ 그 다음 환급 신청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돌려받은 환급금은 존재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위택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ARS를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동시에 신청까지 할 수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하기에 업무를 보는데 편리할 거예요.

1899-0093으로 전화 ▶ 지방세 환급안내 2번 ▶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 환급금 확인 및 신청 ▶ 계좌 등록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 환급 신청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으로 3~4일 내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되니 참고하셔서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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