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알아보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은 다양한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집이 없다는 것 만으로 무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되며, 세대원까지 무주택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의 조건은 무엇인지, 발급하는 목적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무주택 확인서란?
무주택이란 주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무주택자입니다.
이러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무주택임을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무주택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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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세대의 차이
청약, 전세대출, 주택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세대주 세대원 세대 등의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뜻을 정황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에 다른 서류를 볼 때도 이해하기 쉬우니 각 단어의 뜻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일컫습니다.
- 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전체 단원들을 세대라고 부릅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하는 이유?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및 소득공제 등을 위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을 진행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납입한 금액이 40%, 즉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 중 자격이 무주택이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대출, 복지제도이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다면 각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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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무주택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정부 24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해당 서류의 신청방법, 수수료 등을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회원 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신청내용 작성 후,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영업장과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QNA
Q. 연말정산시 청년주택청약 가입하면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시에 다시 제출 해야 되나요?
A. 주택을 취득한 부분이 아닌 이상, 재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연말정산 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월 달에 신청하는 종합소득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본가는 따로 있고, 저는 따로 나와서 대전에서 2년반동안 월세로 지냈는데,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자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