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정부24로 2분만에 하기

병적증명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진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죠.

요즘에는 많은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병적증명서란?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발급되는 서류로 병역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 병역 준비역 편입일자, 병역면제사유, 병역면제일자, 병역판정검사 결과, 입영일자, 전역일자, 제2국민역 편입일자, 전시근로역 편입일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거주 또는 예정이라면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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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후통행카드에 대해 알아보세요.

병적증명서 용도

병적증명서는 공무원, 군인으로 임용하거나 대체복무, 해외체류, 보험가입, 취업 등에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발급하면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들며, 유효기간은 3개월인데요.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정부24)

ⓐ 포털 사이트에서 병적증명서 발급을 검색해 줍니다.

ⓑ 정부24와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휴대폰번호 입력
휴대폰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작성하고, 아래에서 병적증명서 신청내용과 용도를 선택해 줍니다.

정보 선택
정보 선택

ⓔ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과 수령 기관을 선택한 후, 왼쪽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료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목록의 처리결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1통 당 500원을 납부하면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차이

군복무 확인서와 병적증명서는 군 복무와 관련된 서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복무 확인서는 취업,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하며,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내용에는 병적증명서와 달리 군 복무기간과 계급, 병역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발급처(온라인 시 정부24, 오프라인 시 동사무소)와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군 복무에 관련된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면제사유

신체등위 4급 or 5급

4급은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현역 복무가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신체등위 5급은 현역 복무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재병역판정 검사 결과 4급 or 5급

병역 판정 검사에서 1,2급으로 판정 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4,5급으로 판정되면 면제됩니다.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면제

  • 정신질환 : 정신분열증, 조울증, 기타 정신질환 등
  • 신체질환 : 암, 심장, 간질환, 기타 질환 등
  • 고엽제후유증 : 암, 피부, 기타 질환 등

3대 독자, 북한탈북주민, 기타사유 면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부양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3대 독자로 정의합니다.

기타 사유로는 국가 대표 선수나 예술가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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