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 무이자, 신청방법 총정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 중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은,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받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우려 지하층 등의 비정상 거쳐 거주자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이 대출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글을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에서 발표한 대출 상품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등의 소형 거주지에서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이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중,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거지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2023년 기준 순 자산은 3.61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대출 상환은 2년 만기일시상환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접수는 대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등)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대하는 집의 주소와 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삼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주소의 거주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이 대출 상품은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사전 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0.1%p또는 2.0%p)가 부과되며 대출 기간 연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기금 중복 대출은 불가능하며, 기금 전세대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주비 40만원 지원

심사를 통해 총 5,000명을 선정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 증빙서류 등 대출 거래 약정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 요약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자산기준 :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한도 : 보증금 5천만원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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