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분납, 면제 금액, 기본공제는 2억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국세인데요.

누진세로 적용되어, 세율과 공제액은 세법에 따라 변동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부 내용과 공재액, 면제 금액, 분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상속세란?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되며,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인 과세, 지방세, 국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세증명서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상속세 공제액

기본공제는 2018년부터 2억원으로 향상되었고, 2024년 상속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금액
기본
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
~30억원
직계
존비속
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2024년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해당 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장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있을 때 : 5억원 이하일때 선택

※ 배우자가 있을 때(상속) : 5억원 이상으로 큰 경우

※ 세대를 건너뛴 상속 : 손자의 부모가 있는데도 바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동일하며, 재산의 양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각각 과세방식은 다릅니다.

증여세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 적용되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이 적 용 되지요.

이로 인해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상속세율

현금 상속의 경우, 상속 받은 현금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는 기본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공제 등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현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계존비속이란? 부모,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아파트 자녀 상속세

상속 재산(아파트)가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는데요.

이때 상속 재산의 가치에서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부담을 할 수도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공시 가격과 취득세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상속인 자녀들은 상속 재산을 협의하여 나누고, 부동산 등기 등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아파트 자녀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이전 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세율은 누진세로 적용되며,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증여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세율은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과 공제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조세로서 세금 절약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속제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권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가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가리키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세금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국가가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이며, 세금을 누락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러나 상속분에 대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을 잘 살펴 보세요.

상속세 면제 금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이외의 기타인적 공제와 일괄 공제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5억 원으로 제한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 공제로 인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 원까지는 상속세 면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

상속세 분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분납제도는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제도는 여러 해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납세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로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세 기한 신고 내 상속세(혹은 증여세) 연부 연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연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회 분납금액은 최소 1천만원이상이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법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전 증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에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 적용이 상속세보다 낮은데요.

사전 증여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더 유리하며, 상속세를 고려하기 좋은 시기는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입니다.

사전 증여는 선택의 문제이며, 상속세는 반드시 발생하므로 대비가 필요한데요.

만약 과세 미달이라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데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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