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조회 – 실시간 과태료 교통벌점 확인
우리는 모두 운전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운전 중 속도를 제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 및 벌점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등이 생기면 운전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김은 물론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속도위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고, 속도위반 했을 때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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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란?
교통법규에서는 운전자가 속도를 제한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 제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50km/h, 시외에서는 80km/h의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와 특정 구간에는 추가적인 속도 제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속도위반의 경우에 따라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강제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운전 시 꼭 속도 제한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과태료가 있는지, 차량번호로 조회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서 날라오기 전에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종류
과속 단속의 카메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카메라
가장 흔하게 보는 고정식 카메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속도위반 차량을 촬영하는데요.
단순히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고 해서 찍히는 원리는 아니며, 도로 아래에 깔린 센서에 지나가는 시간이 규정 속도보다 빠를 때 촬영하게 되는 원리 입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로 도로 옆 쪽 박스 내부에 있는데요.
일정 기간마다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 시키면서 단속합니다.
이 카메라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야구에서 투수의 투구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
해당 카메라는 단속 구간의 처음과 끝에 센서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데, 규정된 속도의 이상이 감지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카메라 앞에서만 주의하지 말고 평균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시는 것이 속도위반의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도위반 바로 확인하는 법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전산화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선택하고, 미납 내역 조회에서 최근 무인 단속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문자알람 서비스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속도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입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통지서비스신청 ▶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성명 및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입 후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속도 위반했을 때의 평균 범칙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 | 범칙금 |
---|---|
20km/h 이하 | 3만원 |
20~ 40km/h 이하 | 6만원 |
40~ 60km/h 이하 | 9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은 약 2배가 나오며, 차종에 따라 다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벌점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속도 위반했을 때의 평균 범칙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 | 벌점 |
---|---|
20km/h 이하 | 없음 |
20~ 40km/h 이하 | 15점 |
40~ 60km/h 이하 | 30점 |
60km/h 초과 | 60점 |
아래 교통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위에서 속도위반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도 벌점도 약 2배 이상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공휴일 및 휴일 등과 관계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해라도 생기게 되면 벌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중 처벌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 | 범칙금 | 벌점 | 어린이 (범칙금) | 보호구역 (벌점) |
---|---|---|---|---|
20km/h 이하 | 3만원 | 없음 | 6만원 | 15점 |
20~40km/h 이하 | 6만원 | 15점 | 9만원 | 30점 |
40~60km/h | 9만원 | 30점 | 12만원 | 60점 |
60km/h 초과 | 12만원 | 60점 | 16만원 | 120점 |
과태료 안내사항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1.2%씩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75%까지 증가하니, 과태료를 내야 된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점이 많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범칙금으로 전환에 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