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빠르게 재발급 방법과 소요 시간은? 평균 5일

여권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신분을 대신할 수 있는 문서인데요.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다가 왔을 때, 또는 훼손이 있거나 분실 되었을 때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수령기관에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여권 재발급 대상

  • 여권이 훼손되거나 분실 되었을 때
  • 여권 수록정보를 변경해야 하거나 정정이 필요할 때(한글 성명·주민등록번호·로자마성명·여권사진 변경)
  • 유효기간 만료, 만료 되기 전 발급 원하는 경우
여권
여권

여권 재발급 하고 미수령이나, 여권의 정보 문서가 필요하다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하는 방법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은 담당 부서로 가서 준비물을 제출하면 발급 절차를 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은 아래 순서대로 눌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검색 ▶ 신청하기 ▶ 로그인 ▶ 유효여권 정보 조회 클릭합니다.

여권 재발급 정보 조회
여권 재발급 정보 조회

ⓑ 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누르면 이용약관 동의가 나오는데요.

여권 재발급 이용동의
여권 재발급 이용동의

ⓒ 모든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정보입력
여권 재발급 정보입력

※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되어 재발급 하는 것 말고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 2촌이내의 친족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관련 증빙서류 추가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경찰대 학생이나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병역미필자와 같은 기준 37세까지, 병역청에서 발행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면 10년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한다면 단수여권의 발급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2.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또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소집해제 예정인 대체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등 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10년 복수여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역복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 병역관련 증빙서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존 여권도 포함

여권 재발급 수수료(비용)

만 18세 이상

  • 복수여권(10년) 58면 53,000원 / 재외공간 53불
  • 복수여권(10년) 26면 50,000원 / 재외공간 50불
  •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 재외공간 20불

만 18세 미만

  • 복수여권 / 8세 이상 / 5년 /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 복수여권 / 8세 미만 / 5년 / 58면 33,000원 / 26면 30,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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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비용

병역필자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병역필자라고 합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 해양수산계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하여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들,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하여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이 해당됩니다.

병역필자 여권수수료
병역필자 여권수수료

여권 재발급에 대한 비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5일 소요
  • 발급자 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2주 여유 두고 신청할 것
  • 초록색 구여권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약 7~10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3-4주 여유 두고 신청할 것

여권 재발급 사진

  • 여권의 사진 크기는 가로 3.5 x 세로 4.5
  •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온라인 신청용은 가로 413 x 세로 531 픽셀을 권장
  • 입을 다물고 찍어야 하며, 무표정으로 찍어야 함
  • 눈동자에 접목현상이 없어야 되며, 서클렌즈 착용 불가

자세한 사진의 규정은 아래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장소

국내 여권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재외 공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여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번호

여권을 재발급 받고 구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수수료 5,000원이 듭니다.

또는 여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권번호가 궁금하다면 여권발급이력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여권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부득이하게 여권을 놔두고 온 경우, 제기간 내 여권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시간 여유가 있다면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왕복으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만료됩니다.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기에,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면, 먼저 즉석 사진기에 가서 여권사진을 찍어주세요.

공항의 외교부 여권 민원실에 방문해서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여권의 비용은 5만 3천 원이며, 나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 만약 자녀가 재발급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센터 내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긴급여권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으나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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