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월급 세전, 세후 계산기
보통의 연봉 실수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입사 대기중인 곳, 이직하는 곳에서 연봉계약서를 잘 훑어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과 계산하는 법, 연봉에 포함된 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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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소득세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봉에서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노후에 대비하기 힘든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연봉 | 월 수령액 | 연간 공제액 |
1,000만원 | 771,033원 | 247,604원 |
2,000만원 | 1,548,468원 | 495,208원 |
3,000만원 | 2,325,903원 | 742,812원 |
4,000만원 | 3,103,338원 | 990,416원 |
5,000만원 | 3,880,773원 | 1,238,020원 |
6,000만원 | 4,658,208원 | 1,485,624원 |
7,000만원 | 5,435,643원 | 1,733,288원 |
8,000만원 | 6,213,078원 | 1,980,832원 |
9,000만원 | 6,990,513원 | 2,723,644원 |
1억원 | 7,767,948원 | 2,971,248원 |
더 자세하고 상세한 연봉 싱수령액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세후 연봉 뜻
세전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소득이며, 세후는 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세전 연봉은 세금을 공제 하지 않은 연봉이며, 세후는 세금을 공제한 연봉을 말하겠죠?
※ 세후 = 세전 – (4대 보험료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원이고 4대 보험료가 300만원, 소득세가 200만원, 지방소득세가 20만원인 경우 연봉 실 수령액은 4,480만원입니다.
※ 연봉 실수령액 = 5,000만원 – ( 300 + 200 + 20 )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다 더 간편하게,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포함 항목
- 기본급 :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지급 받는 급여
- 수당 :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
- 상여금 : 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세금 :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연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급이죠.
기본급은 근무하는 자의 조건이나 직급,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당은 보통 야간, 휴일, 교통비, 식대 출산 육아 수당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봉 실수령액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복리후생비, 특별수당, 퇴직금, 기타소득 인데요.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되는 비용이죠.
복리후생비에는 식비, 교통비, 의료비,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수당
근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로 명절, 출산/육아, 휴직 수당 등을 말합니다.
퇴직금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로 근무기간과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희망연봉 적어야 할 때
드물지만 아주 가끔 신입사원이나 경력직으로 연봉 협상할 때, 원하는 연봉을 적어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참고하면 좋은 팁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신입으로 들어오면 희망연봉을 물어볼 때 아주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회사 규칙에 따라 따르겠다고 얘기하거나, 숫자를 꼭 적어서 내야 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신입사원의 연봉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연봉을 적을 경우, 합당한 논리를 말하는 것도 어렵고 면접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력직
연봉을 협상할 때는 최저점을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회사는 그동안의 업무성, 이전 회사의 급여수준 등 여러가지를 보고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을 이해 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내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해 보는것도 좋겠죠.
모두 적당한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희망 연봉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