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혜택,신청방법 최신정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일부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안정 및 질적 고용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사업은 전일제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 돌봄, 건강관리, 은퇴 준비, 학습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

500명 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1개월 이상 허용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체류 자격 거주 및 영주권,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입니다.

지원 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연간 보험 적용 인원 수의 30%가 한도인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으로 한정되며, 실제 근로시간 감축 이후 1개월 이상 지원되는데요.

연간 지원한도는 지난해 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나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지원 요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제도 도입
  • 근퇴 관리는 전자 및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
  • 초과 근로는 제한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개월 이상)

필요 서류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 서류, 취업규칙
  • 실 근로 시간(연장 근로 포함)을 기계 도는 전자 장비로 기록한 서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서류 등

신청 방법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아래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첨부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 3월 분 → 4월 신청, 3월 ~ 5월분 → 6월신청에 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보퉈 6개월 이내가 아닌경우, 지원금 전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3년 달라진 내용

2023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기존의 연장 근로 및 근태 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태 관리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FAQ

Q.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들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일정 기간 동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 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얼마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으려면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되기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6개월간 갱신 또는 연장되었더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의 평균 임금 차이가 없어 임금 감소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 노무비(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약정리

구분내용
지원대상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방법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요약 정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