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없이 전국민 누구나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보통 돌봄은 고령자나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대상자 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을 다닐 정도는 아니나 가사 지원(식사, 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하나 근무를 하고 있어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돌봄으로 12개 시도에 37개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3년에는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만약 근로자였는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120일까지 일 46,180원씩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대상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화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64세의 중장년
  • 질병 및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돌봄을 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같이 지내는 가족이 있어도 경제 활동으로 자리를 비워 돌봄 받기 어려운 경우
  •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가족돌봄청년

  • 대상자의 나이 상관없이 장애 및 정신질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았는 청년(만 13세~34세)
  •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 자세한 기준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동사무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아래 내용은 돌봄의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입니다.

  • 재가 돌봄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일상에 관련된 서비스(세안, 옷입기, 식사보조 및 활동지원)을 제공
  • 가사 지원 :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및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일을 도움
  • 동행 지원 :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면서 이동과 업무 보조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 이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휴식, 교류 증진, 심리 등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 식사 및 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 식단을 지원하거나 영양 관리(주 3회)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하여 동행이 필요한 경우(월 16시간 이내)
  • 심리 지원 : 맞춤형 심리 지원(월 4회)
  • 휴식 지원 : 대상자 단기 시설 보호 지원 (월 최대 3일)
  • 건강생활 지원 : 건강 증진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월 8회)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교류를 증진하는 서비스(월 4회)

가족돌봄청년

위 내용의 휴식지원 내용까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병 교육 : 간병 및 돌봄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독립생활 지원 : 청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제공(월 3회)

제시한 서비스 이외 지역별 자체 특화서비스는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시간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월 36시간 또는 12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개인별 수요에 따라서 제공기관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월 36시간(A형) : 질병 및 부상으로 돌봄 및 가사가 필요한 경우
  • 월 12시간(B형) : 가사 서비스만 쓸 경우

대상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서 독립적 생활이 심하게 고립을 겪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자체장의 인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내 이용 한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 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신청은 지차제별 관할 시군구 행복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7월 중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니, 관련 공고 및 모집 예정기간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방식

대상자를 찾아내거나 접수, 초기 상담을 통한 안내 ▶ 접수한 대상자 확인 후 서비스 제공 수립을 거쳐 이용권 발급 ▶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 지역사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및 이용 유도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60%이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며 이런 경우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5%
120%
이하
10%20%
120%~
160%이하
20%30%
160%
초과
100%100%
본인부담금 비율

본인 부담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통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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