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시에 꼭 내야되는 세금인데요.

세금을 내지만 차량을 구매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 안전, 환경 보호, 교통 체증 완화, 공공 교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연간으로 납부하면 10%할인도 받을 수 있고, 차량 폐차 등의 상황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는 중고차든, 신차든 구매를 하게되면 꼭 세금을 내야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명의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자신의 자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말합니다.

내 차량이 속도위반 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바로 알고 싶으신가요.

내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의 계산방법은 비영업용의 차량일 경우 차량액의 7%, 영업용은 4%, 11인이상 승합차와 후물차는 5%의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는 매년 국가에서 설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관할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기량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하면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격이 상당한데, 거기가 보험 및 취등록세까지 납부해야 된다면 상담히 부담스러우실텐데요.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 기타 사유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감면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취등록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동록세 다자녀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게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때 자녀의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며, 입양된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가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으로서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
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화물
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
자동차
배기량
2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감면내용

단, 다자녀 양육자 중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나 배우자와 공동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감면된 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개별 소비세가 면제 됩니다.

면세금액은 500만원 한도로 하며,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됩니다.

노후차량 대체나 폐차로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일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한데, 140만원으로 나올 경우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감면 대상 차종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차량부터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승차 정원 15명이하인 승합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만약 2,000cc이하의 승용 차량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및 공채 비용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환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간 자동차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연납으로 진행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매매, 이중 납부 등의 경우에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을 통지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시 서류

취득세 및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청 지방세 감면 담당부서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PC)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상단 메뉴에 환급신청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환급내역 조회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내역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

각 휴대폰에 맞는 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 메뉴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환급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제일 밑에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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