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모의로 연습하고 절차 익히기
주택 청약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장기 근속자 등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 형태, 입지, 가격대 등 다양한 주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도 모의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국민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립할 때, 이자율이 우대되거나 세대 해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건설 산업의 활성을 도모합니다.
주거비가 부담스럽다면, LH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계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 청약에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횟수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부 조건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 청약톡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로 양육하는 경우, 부모 사망 등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보통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하며 12회 이상을 납부해야 되고, 지방은 6개월이상 가입하며 6회 이상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1순위가 되었다면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서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는데요.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데,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것이고,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
부양하는 가족 한명 당 5점씩 더해지며,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점수
만 15년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스피드 홈페이지에 내용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주택청약통장은 집을 사기위해 필요한 수단은 아닙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은행에 방문해서 만드는데, 이왕이면 주거래 은행이 이점이 많겠지요.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말하면 관련 서류들을 줄텐데,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부양가족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통장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발급 된 통장을 수령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 신청 ▶ 무순위/잔여세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 청약은 공동/금융 인증서, 네이버, KB 모바일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공급을 하는 청약 같은 경우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이 어려우니 공동/금융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택청약 신청을 바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습
주택 청약을 신청해보려면 막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를 대비하여 실제로 청약 신청 시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연습은 동일하게 청약 홈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청약홈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공고단지청약연습을 선택하고, 원하는 청약시스템을 선택합니다.
- 청약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연습은 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쯤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청약신청 절차를 미리 익힐 수 있고 입력 해야 되는 정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상 청약신청을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취소
보통 주택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넣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 되었지만 계약금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포기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청약에 당첨될 수 없으며, 한 번 포기한 경우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당첨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가점제를 통해 뽑힌 청약이었다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는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