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미납) 조회&납부하는 방법 3분이면 해결!

지방세는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원 중 하나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지자체에서는예산 부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가 붙고 압류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으므로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미납(체납)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지방세란?

지방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받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 환경 개선, 복지 시설 등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세와 구별되는 지방세는 지방자체단체가 과세한 주체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팔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하는데요.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일컫습니다.

물건을 팔아 넘길때도 세금을 내야한다니, 굉장히 아쉽지만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확인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미납)조회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급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 줍니다.

홈텍스로 접속 - 납부할 세액 조회
홈텍스로 접속 – 납부할 세액 조회

ⓑ해당 페이지에 뜨는 안내문을 확인한 후, 아래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미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아래 목록에 뜹니다.

조회하기 클릭
조회하기 클릭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방세 미납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납부는 목록이 뜬 지방세가 있다면, 아래 버튼의 “납부하기”를 눌러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납부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가상계좌가 필요한 경우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 클릭
납부하기 클릭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방세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특별시, 광역시·도가 부과하는 지방세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이며, 신고 및 납부 시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 납세 의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조세
  •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하면 부과되는 지방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시기

취등록세

  •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인 경우 6개월이 내 등기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이 1년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4월이내

종합 지방소득세

  • 개인이 1년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 매년 5월 이내(5.1~5.31)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법인, 개인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소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특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내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소나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
  • 매년 8월 내(8.1~8.31)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납부 해야 되는 주민세
  • 급여 지급한 날의 익월 10일까지

등록면허세

  •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세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세금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과소신고

조금 신고한 세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납부지연

조금 신고된 세금의 지연 일자 22/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매 1월이 경과할 때, 체넙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차까지 가산됩니다.

재산 압류나 체납 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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