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0분 안에 확정일자 까지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전월세 보증금의 사기 행보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전월세로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증서는 법률상 인정되어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일자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문서가 존재했던 일자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고 이를 확정일자라고 말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인데요.
전·월세 신고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지진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지 궁금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 일자를 받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부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신청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상단에 있는 파란색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누릅니다.
2. 신청하기 목록 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3. 작성을 위하여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4. 정보를 입력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5. 건물 명칭, 번호, 내재지번, 도로명 정보,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6. 계약정보에서 주택 유형,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 파일은 JPG, TIFF, TIF, PDF로 된 파일만 등록해 주세요.
7. 계약서는 반드시 컬러로 된 원문 본서를 첨부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계약증서를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
8. 신청 내역을 선택하여, 수수료 500원을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한 후 접수하면 끝납니다.
아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바로 진행 할 수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 임대차 목적, 임대인, 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인터넷 등기소의 전자 확정 일자 부여 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실제 확정 일자는 신청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증금 법률 효력은 잔금을 모두 완납 후, 전입 신고한 익일 0시부터 생기니, 이사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 14일 이내로 전입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 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해당 글자를 클릭합니다.
2.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신고하기를 누른후, 간편 및 금융,공동 인증서를 통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 해주세요.
4.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5.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한 후 다음 단계를 누르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6. 이사할 곳의 주소를 입력 한 후, 세대주 정보를 체크한 후, 맨 아래에 함께 신청할 정보도 선택해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