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230만원 추석 전에 받으세요!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플랫폼 노동자, 방문판매원, 강사, 간병인 등이 해당 합니다.
이들은 최근 5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이 2,230억원이나 쌓였다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8월말 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지급할 것으로 권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해당 된 사람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되면 링크를 눌러, 신청서 납부하기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현재 인적용역 소득자는 179만명이며, 9월 이후에 신고하면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꼭 환급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이란?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하였을 때, 원천 징수 된 세액보다 결정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신고해야 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돌려 받아야 되는 금액은 가감이 되지 않는데요.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제때 돌려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돌려받기(신고)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이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면 되는데요.
※ 안내문은 카카오톡 발생 실패 시, 문자로 발송하고 문자 발송 실패 시, 우편으로 갑니다.
ⓑ 받은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의 환급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 예상 세약 및 신고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죠.
ⓒ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끝납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 운영시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매일 오전 6시부터 0시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에서 10%가 환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 8월 말 신고 시, 추석 전 지급
- 9월 이후 신고 시, 다음 달 말 까지 지급(ex. 9월 신고시, 10월 31일 전에 지급)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 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건 별로 3%(지방 소득세 0.3%포함)의 세율로 원천 징수가 되는데요.
실제로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원천 징수 된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납부해야 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7,500만원 미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이번 환급금 안내문자 발송은 일정 수입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자,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에게만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의 맨 앞 메뉴 “세금신고” ▶ 3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후 신고 ▶ 귀속년도 선택 후, 주민번호 옆 “조회”
이번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의 대상이면 순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 안내문이 나옵니다.
해당자는 안내문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간편하게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세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