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바로 근로소득세의 옛말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조회하는 방법은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합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는 이유는 대부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하죠.

오늘 이 글을 통해 갑근세 영수증 발급 방법도 알아보고, 공제를 많이 받는 꿀팁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갑근세란?

갑근세
갑근세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는 현재는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지는데, 갑종은 국내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을종은 외국 기간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말하죠.

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갑종, 을종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시 기준에 맞추면 환급을 수 있는데요.

그 중 공제금액이 제일 큰 현금영수증 공제꿀팁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고 공제 많이 받는 꿀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①회사

재직 또는 퇴사했던 회사로 연락하여 갑종근로소득세 원칭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세무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는 365일 늘 바쁘므로, 사전에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세무서 방문 민원 ▶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or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방문하면, 시간 소요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전 대기 조회 및 예약하기
세무서 방문전 대기 조회 및 예약하기

아래 홈택스를 통해 민원실 예약/조회 또는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③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본인인증(간편인증, 인증서 로그인 등)을 진행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 오른쪽 상단의 사람 모양으로 된 아이콘, 마이 홈택스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 왼쪽에 있는 하단 메뉴 中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면 목록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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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마이홈택스 – 메뉴클릭

ⓓ 목록 중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필히 확인하여, 보기를 누르면 조회도 가능하며, 출력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 당해년도에 퇴사를 진행했다면, 내년 3월 중순부터 조회가 되며 또는 전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 증명서란?

갑종근로소득세 원친징수 영수증과 납세필 증명서는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두 서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때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납세필 증명서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갑근세 주민세, 갑근세율

갑근세 주민세는 근로소득의 1%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1990년부터 근로소득세에 포함되어 함께 징수되고 있죠.

연말정산을 통해 갑근세 주민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계산은 [근로소득금액 * 1% = 갑근세 주민세] 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주민세는 50만원이 되겠죠.

주민세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소득세 차이

갑근세는 법의 개정으로 “갑근세”라는 용어대신 근로소득세라고 바꿔서 사용하는 단어 차이입니다.

지금은 통합하여 “근로소득세”라는 단어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용어의 변화는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지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환급)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동안의 원천 징수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갑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죠.

갑근세를 환급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액공제와 소액공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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