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 예고수당과 3개월 급여 중복 지급?
권고사직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권고사직과 해고에 관련된 일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이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권고 사직과 해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권고 사직은 근로자가 사업주 측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해고)으로 진행되면, 해고 예당수당이라는 명목 하의 위로금을 합의하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을 시, 노동부 신고 등으로 일이 커질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권고사직 해고 예고수당이란?
권고사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인사 관리 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입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됩니다.
현재 나의 조건이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병수당 신청하면 최대 120일까지 일 46,180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차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말하는데요.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가 권고사직이고 해고 일까요? 그 차이를 알아 봅시다.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한 한 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사직을 권고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미지를 통해 명확한 상황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을 한 뒤에도 자진 퇴사한 것처럼 퇴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간혹 있ㅅ브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권고사직이 실시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 장려금과 같은 혜택을 받는 기업에서는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이 같은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고용안정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들도 제한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금, 합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권유를 30일 전에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및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위로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3개월이나 6개월치 월급으로 합의되며,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목록 밑에 해고예고수당 30일 분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3개월 급여
권고사직 후 3개월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 제도 인데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와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 급여라고 하죠.
실업 급여로 받을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조건과 실업급여에 대한 요건에 각각 해당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실업 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버티기, 거부
회사로부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의 능율이 부족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인력을 재배치 하기 위해 권고사직 통보를 합니다.
위로금은 앞서 말했듯이 정해진 항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챙겨줄 테니 권고 사직을 한다면 협의를 볼 만합니다.
그런데 더 받겠다고 버틴다면, 기본적으로 제시한 조건마저도 수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좋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만약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권고사직 절차
권고사직 절차는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대상자에게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 후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퇴직금
본래 권고사직에 동의를 했다면 재해 보상이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죠.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가 퇴직하기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근로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그들의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직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요건으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최대 60%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실직한 날부터 최대 12개월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데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역시 실직한 날부터 최대 12개월이며, 취업촉진수당 수급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