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 조회 30초만에 하는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제한이 있는데요.
해다 글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고서 온라인 발급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평균 135만원 환급]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건 복지부의 기준 이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떼는 방법은 무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中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 보상대상 상이자 등
※ 동거나 비동거시 기준 상이함을 참고해 주세요.
※ 재산세 신고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자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자인데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을 합해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 :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사업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재산 요건
- 재산 가액이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 초과 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 종류 :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을 초과하면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피부양자 취득,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조건에 해당 된다면 조회를 먼저 진행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개인업무목록 ▶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조회를 했을 때,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
[1] 오프라인 – 방문(국민건강보험 공단)
오프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를 확인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과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온라인 발급 및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피부양자 등록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공인 인증서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세요.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하고, 개인 업무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클릭해 줍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자격 취득 신고 페이지로 넘어 가는데요.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정보를 넣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선 아래 항목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과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은 건보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된 방식에 따르면 성년 자녀와 함께, 자매 등은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복지부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이 요건을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7만 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었고, 형제나 자매 등을 제외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 보험료 납부가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2026년 8월까지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경감률이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1년 차는 80% 경감, 2년 차는 60% 경감, 4년 차는 20% 경감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했거나 국적을 잃었거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가 되었거나 등에 해당 되는데요.
위의 사유처럼 피부양자로써 조건이 박탈되거나 상실되었다면 상실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사망한 경우 제출할 서류는 사망사실이 등재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링크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메인에서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통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中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목록 아래에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