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받으면,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계비, 생활 보조금, 다양한 소득 공제의 세제 혜택 및 학용품 비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한부모가족 증명서란?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혼을 통해 배우자와 분리된 부모, 배우자를 사망으로 잃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독자적으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한부모가족 증명서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여러 혜택을 받는데요.
일반적인 대출 및 전세, 창업 대출 등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검색해 줍니다.
ⓑ 하단에 조회되는 메뉴를 확인하여 “발급”을 눌러주세요.
ⓒ 로그인 후,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 관계) 입력 및 선택 ▶ 증명서의 용도, 제출처, 대상자와의 관계를 선택 ▶ 수령방법, 수령기관을 선택 ▶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아래 정부24를 통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발급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서, 창구에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무인 민원 발급기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 마다, 영업시간이 다르니 아래를 통해 가까운 무인 민원 발급기 확인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메일 제출(PDF)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메일로 제출 해야 할 때, PDF파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24 발급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한 후, 인쇄 하려는 단계에서 [PDF 저장]을 누르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메일로 첨부하면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지만, 그 발급 대상과 내용이 다른데요.
한부모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한부모가족 기준(조건)
- 배우자와의 이혼·사망 혹은 배우자의 부재(군 복무·해외 거주·실종)시 관련된 서류 제출
-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
2인 | 3,682,609 | 2,209,565 |
3인 | 4,714,657 | 2,828,794 |
4인 | 5,729,913 | 3,437,948 |
5인 | 6,695,735 | 4,017,441 |
6인 | 7,618,369 | 4,571,021 |
자세한 조건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신청은 2가지인데요.
첫번째, 인터넷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두번째,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 만 3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 가족에게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으면,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34세이하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을 시,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추가적인 아동 양육비도 제공)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간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는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비 등이 포함
이외에도 주민등록, 인감증명,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무료이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자 시설
임산부인데 이혼 또는 사별, 미혼으로 인해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혼모자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분만 햬택이나, 자립,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각 지역의 미혼모자 시설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입소문의는 해당 시설의 지자체 연락처나 한부모 상단전화(1644-6621)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동시에 해당 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되며, 과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 한부모 | |
대상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 하는 경우 | 거주자(여성, 남성) |
소득 |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혹은 총 급여액 약 41,470,588원 이하 | x |
배우자 여부 | 배우자 여부와 무관 | 배우자가 없어야 됨 |
배우자 없는 경우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세대주, 세대원 여부와 무관)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세대주 |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