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 10초 컷

차상위계층의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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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이 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감소를 인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에 관한 것인데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비, 의료비, 주택비, 교육비, 자활비 등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확인 하기 전,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대상과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하기 ▶ 본인증(로그인) ▶ 신청화면 중에서 수령방법 : 프린터 출력 or 전자문서지갑 전송 중 선택 ▶ 민원 신청하기 ▶ 출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과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과정

아래 정부24 링크를 통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자격)

지원 내용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 급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또, 대상자 중 자역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희귀 난치성 또는 중즐 징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18세 이하 아동을 둔 세대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해당 됩니다.
  • 기준 세대 : 희귀 난치성, 중증 및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포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위 조건이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부)

신청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배치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자격은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 아래 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8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1원
2023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파악을 원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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