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방법 1분이면 끝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을 통해 쉽게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절차만 알고 있다면 1~2분만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여, 수당 , 공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 해고를 당했고 조건만 맞으면,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면 지금까지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대체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급여명세서(대체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 조회되는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한데요.

ⓒ 예를들어 지금이 2024년이라면, 작년 기준인 2023년 것이 조회됩니다.

올해의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다면, 직장으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한 급여명세서 발급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인쇄]를 누르면 출력 할 수 있어요.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21년 11월 19일부터 발급이 의무가 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8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데,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로그인 ▶ 신청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급여명세서 신고 절차

이렇게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해당 업장을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못 받았다면 꼭 신고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급여명세시 미지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연장, 야간, 휴일, 기타수당 등의 지급항목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상조회비, 기타공제 등의 공제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수령액의 금액을 명시하고, 항목별 계상 방법과 직원의 인적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아래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누리집을 이용하면, 손쉽게 월급 명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월급봉투

월급봉투는 연말정산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무료로 전달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월급봉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택사스

급여업무에 도움을 주는 급여명세서 무료 발송 서비스 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택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뉴플로이

뉴플로이 역시 급여 업무에 도움을 주는데요.

엑셀로 급여계산을 하지 않아도, 매달 변동 현황만 업로드하면, 완성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뉴플로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명세서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이 끝나는 일시적인 계약직을 말합니다.

또, 근로 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급여명세서 수령은 필수인데요.

필요할 경우, 업장으로 요청하여 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를 주는데 이때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급여 명세서’입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이 급여 명세서를 꼭 만들어서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안 지키면 고용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종이나 전자문서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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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근로기준법 48조

급여명세서 및 임금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급여명세서의 필수항목에는 이름, 생년월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로자 정보, 기본급, 상여금 등 급여 구성 항목별 금액과 산출방법 및 급여총액,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 방법, 급여지급일이 표시되어야 하는데요.

필수항목도 기재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미지급 신고 때 보다는 적게 발생하지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5차 5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아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 별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모두 같은 말로 급여소득과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 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월급명세서에 기록되는데요.

이는 지방세의 종류이며,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월급 말고 따로 주는 항목을 상여금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근로하는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월급에서 4.5%는 회사, 4.5%는 본인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이 1:1로 부담하며, 월급의 2.945%가 차감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0.25, 0.45, 0.60,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데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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