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증명서 발급 방법(고등학교, 대학교) 30초만에 OK

오늘은 제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적증명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전공이 맞지 않아서, 원래 가던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전향하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학교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있으면 쉽게 신청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을 절약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령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제적증명서란?

제적증명서 발급
제적증명서 발급

제적증명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이탈한 증거로, 퇴학, 자퇴, 졸업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행정실을 통해 제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학생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제적증명서는 만료 일이 없지만, 가장 최근에 받은 것이 적절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향하기 위해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생활 기록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역시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증명서 발급방법

제적증명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폐교대학 등이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평균 1,000원이며,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수령기관에 3시간 이내로 방문하여 수수료 지불 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대학교 제적증명서(정부24)

ⓐ 정부 24에 접속하여 제적증명서를 검색해 준 다음, 발급하기 클릭,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 신청화면에서 대학교정보(대학교 이름, 전공학과)를 입력, 발급부수, 수수료 확인, 수령기관을 확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적증명서 발급 절차
제적증명서 발급 절차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목록을 볼 수 있으며 교부기관의 수령처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3시간 이내로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찾아오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대학교 제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고등학교 제적증명서(검정고시용)

고등학교 검정고시용으로 사용되는 제적 증명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 학교의 자퇴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데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부 24에서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섬색하여 발급하기 ▶ 로그인 ▶ 정보입력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3시간 이내로 발급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신속하게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아보세요.

3. 초.중학교 제적증명서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국내민원 ▶ 상단 분류에서 “학교” ▶ 초/중/고교 제적증명(자퇴)를 눌러 신청하기를 누르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수료 8,000원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폐교대학 제적증명서(정부24)

ⓐ 폐교대학 제적증명서 역시 위 방법과 동일합니다.

ⓑ 정부24 검색창에서 “폐교대학 증명”이라고만, 검색해도 폐교 대학의 제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폐교대학 제적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제적증명서 제출

제적증명서를 해당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다음, 해당 나라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제적증명서를 무사히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적증명서 pDF로 변환

그리고 제적증명서를 인터넷에 업로드할 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은 불가한데요.

PDF파일 저장이 안되면, GPG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인쇄(출력)버튼을 눌러서, 인쇄 버튼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파일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졸업 검정고시로 한 경우 제적증명서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하고나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학교의 제적증명서는 해당 되지 않기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로 대신 제출하면 됩니다.

검정고시용 제적증명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할 제적증명서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발급 시 주민번호 전체 표시 의사를 밝혀 주세요.

온라인 접수시, 서류가 잘 보이게 촬영을 하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 검정고시 합격(국문, 영문, 재교부)·성적·과목합격·기재사항 정정신청 등의 자세한 업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을 다운 받아 우편으로 신청하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제적증명서 발급

만 14세 미만 제적증명서 발급 시 대리인이 챙겨가야 할 서류는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OK)
  • 대리인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적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위임장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증명서 주민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령기관을 주민센터로 선택하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무료입니다.

대학교 제적증명서 또한,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 역시 같으므로, 선 인터넷 신청 후 수령기관에서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발급 시 확인되는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증명서 영문

영문 발급은, 대학교 제적증명서만 가능하며, 신청시 2번째 발급 부수에서 영문에 1통이상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제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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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대학교 제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제적등본 차이

제적증명서를 검색하면, 제적등본 발급(신청)과 재적증명서의 일부 정보가 나오는데요.

제적등본과 제적증명서는 명확히 다르니, 발급 받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재적증명서는 대학에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
  • 제적등본은 이사나 결혼,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을 보여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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