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조회부터 취소까지 모든 꿀팁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행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한 분들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아직도 어려운 분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전세세금계신서 발행방법과 조회, 공인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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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자화 된 버전입니다.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전자세금계산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처리, 저장을 전산화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기업과 세무서 간 전자적인 연결을 통해 발행되며,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사 서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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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발행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화(ARS)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발급대행시스템인 ERP, ASP, 바로빌 등을 통해서도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전자 발급을 하게되면 이메일 주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계산서를 꼭 전송해 주어야 되며, 전자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몇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및 국세청이 발급하는 보안카드’기 필요합니다.

발급은 인증기관, 대행사, 은행 등에서 유료로도 가능한데요.

발급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 로그인을 한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클릭하여 계산서 종류와 공급받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작성 완료 후 발급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혹은 보안카드를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빌

바로빌은 업무 습득 시간을 단축시키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 별로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주며, 전무 직원의 빠른 상담도 가능한데요.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클릭하면,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한 품목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을 작성하면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답니다.

아래 바로빌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및 목록조회 ▶ 매입/매출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사유발생에 따라 조금식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까지로 진행합니다.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 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각 은행,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각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용 공인인증서를 추천합니다.

각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업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사용자 본인 확인 및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OTP 번호 인증을 완료한 후,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아래 일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의무 발급은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공급가액 10억 이상의 개인사업자, 2014년 부터는 공급가액 3억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의무 발급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신고부터 2025년 1월 신고 까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2023년 5월 신고부터 2025년 5월 신고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QnA

Q.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시점은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거나, 수신함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매입자의 수신확인 여부는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 전송한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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