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이미 여러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업 폐업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업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폐업사실증명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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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 연금에 제출해서 사업자로서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종료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온라인)

ⓐ 정부24에 접속하여 “폐업사실증명” 검색하여, 발급하기 ▶ 회원으로 로그인 해 줍니다.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 신청화면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한 후, 사업자 번호를 작성,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개업일, 폐업일자, 용도,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수령방법은 다른 서류와 동일하게 본인이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거나 열람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 발급이나 열람 등은 신청한 후, 목록에서 열람 or 출력을 누르면 폐업증명사실을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에서 폐업사실 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국세청)

국세청 홈팩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 한 다음, 상단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을 눌러서 발급 할 수 있어요.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발급, 세무서

대리인이 직접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①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맨 아래에 폐업사실증명을 체크)

②수용소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

③대표의 신분증 사본

④위임장

⑤제출하는 수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대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본인이 직접 방문해도,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세무서 방문전 대기인원 파악을 하여 더 순조롭게 시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4. 무인발급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하기전, 폐업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포털에 접속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를 클릭하고 로그인 해주세요.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 절차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을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15일 이내입니다.

건강보험은 14일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5일이내

이 날짜 기준은 사업장의 영업 종료일이나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지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인데요.

그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 5명 이하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나 폐업 예정자에게 법률자문,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 하는데요.

지원은 국비 100%로, 사업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만 지원되며, 몇몇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 되는데요.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 경력증명서 등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 기업에 취직하려고 할 때,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회사가 폐업하여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세무서에 방문하면 당일에 바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하면 시간이 걸리기에, 필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에 방문 하기 전 사실증명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명 검색창에 “사실증명신청서”를 검색하여 한글 or PDF파일 중 원하는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세무서를 찾아, 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 청산 없이 폐업신고

해산, 청산에 상관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피부양자 자격

본인이 피부양자에 해당 되었다가, 사업하고 폐업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이 23년 11월 23일인 경우, 12월 1일 전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득 조정신청을 1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조정이 적용이 가능한데요.

소득 조정 이후, 피부양자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 신청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포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을 위한 해촉증명서 제출 요구시

폐업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건보료 조정을 위해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처리 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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