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무 팁!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는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제도는 매월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공제한 세금을 내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대신,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은 꼭 뽑게 되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환급 두둑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근로자라면 꼭 알아둬야할 좋은 정책자금 정보
아래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좀 더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제공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원천징수에 의해 각종 근로소득과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만큼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제대로 환급금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납세를 용이하게 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며, 대상은 근로·사업·이자·배당·퇴직·기타소득 등입니다.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
연말 정산을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는 연말 정산이 정리된 후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대략 5월 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5년까지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 상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가 홈택스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이전 근무한 직장에 직접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연말 정산 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 후 세금을 미납한 경우나 담당자의 부재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원천 징수 영수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할 세무서를 바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
국세청 손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명세서 조회]를 누릅니다.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홈택스 어플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조회] 를 누르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종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미리 원천징수한 후,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를 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하여 실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와 같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 신고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시기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되지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납부기한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FAQ
Q.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로는 증빙이 어려운가요?
A.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 중에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받은 것은 3월 10일 이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