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조회 10초만에 ok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을 보유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 시기, 기준, 그리고 어떻게 계산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재산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세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비행기 등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세금은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도로 사용, 손상 및 환경 오염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국세 확정 신고 후 세금 경정 등으로 인해 지방소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어떻게 받는지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재산,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면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금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조회 및 납부 하는 방법
위택스, 지방세 조회 및 납부 하는 방법

조회 동시에 납부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부확인서 발급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목차에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원하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재산세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 1기분 : 6월 16일~6월 30일(1~6월 분)
  • 2기분 : 12월 16일~1월 2일(7~12월 분)

※ 납부시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담 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납부시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연납

재산세, 자동체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세는 10%, 자동차세는 7%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계산

재산세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치면,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100만원입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

예를 들어 1,600cc의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32만 원입니다.

※ 1,600cc * 200원 = 320,000원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그 해의 중간인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7월에 재산세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6월 1일에는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

제산세율은 집,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주로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고, 집의 경우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조정되는데요.

각 구간별로 0.05%p의 인하가 적용되어서 2023년까지 특례세율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독촉장(가산금)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하루만 지나도 부과되니 참고해 주세요.

체납된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에 해당하는 중과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가산금 대해 정리해 보자면, 밀린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데요.

이 가산세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꼭 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기존 자동차세 기준은 바로 배기량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 140원, 200원
  • 상용자동차 : 차량의 용도, 형태, 화물 적재량,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등에 다라 각각 다른 세액

즉, 동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차를 기준으로 각각 1000cc 104,000원, 2000cc 52만 원, 3000cc 78만 원, 5000cc는 130만 원 정도의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액이 매년 5%씩 줄어들게 되어 3년 차 5%, 4년 차 10%, 5년 차 15%로 매년 5%씩 줄어 12년 차 이후는 50%까지 세액 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2026년부터는 할인이 없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내서 공제를 받으려면, 꼭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빨리 내면, 더 많이 차감해 주는데요.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월말까지는 세금을 미리 내면 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제율은 적어졌지만, 세금은 결국 내야하는 돈이니 미리 내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납
기준
연세액
x ???/???
x 7%
연세액의
% 세액공제
1월34/365약 6.40%
3월275/365약 5.27%
6월184/365약 3.50%
9월92/365약 1.8%
월별 선납기준,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개편

정부는 자동차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비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덜 부담스럽고, 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동차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이 제도가 시작되면, 비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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