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 공시지가는 개인의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가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는 토지에 한정되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별 공시지가는 잘 알고 있어야 하기에 개별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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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시장 가격을 국토 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설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토지 관련 국각 및 지방의 세금 산정 기준 뿐만 아니라, 개발 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사려고 하는, 또는 팔려고 하는 아파트의 실거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세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열람)

매년 1월 1일에 정부가 아파트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 정보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개별 공지시가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 을 계산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오른쪽 배너 중 “개별 공지시가”를 선택하여, 해당 지역을 클릭 해 줍니다.

ⓑ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 이동하면,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 개별 공시지가 조회
2024 개별 공시지가 조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역별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계산

개별적인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 보정 요율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개별토지 보정요율은 각 토지의 위치, 지형, 사용 상태, 개량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보정 요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100평의 토지표준지 공지시가가 평당 1,000만원일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000만원 / 평 * 0.9 = 900만원 처럼 계산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채 등과는 상관 없이 정해지는데요.

토지의 가격이나 어떻게 산 것인지, 또 소유자가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변동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비슷한 가치를 지닌 토지들을 비교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사정이나 주변 토지 가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줄이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토지를 얻었으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2. 토지의 최근 5년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3. 토지의 특징에 대한 착오나 가격 비율이 왜곡된 부분에 대한 의견
  4.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어떻게 위법한지에 대한 의견
  5. 그 외 다른 사항들

위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실거래 차이

공시지가는 정부가 집값을 평가해서 알려주는 가격입니다.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을 계산할 때 쓰고, 실거래가는 집이 실제로 팔렸을 때의 가격을 말해요.

공시지가는 매년 한 번 정해지지만, 실거래가는 집이 팔릴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을 빨리 반영하는데요.

집값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를 알아볼 때는 실거래가를 참고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이는 지역이나 시기, 집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서 70% 수준일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알아볼 때는 공시지가의 몇 배로 계산하기보다는, 직접 주변 집들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주변의 실거래가 정보가 부족해서 집값을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집값을 대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에 대한 확인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지시가 기준, 조사대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준 가격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기준 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 공지시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지시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말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는데요.

국공유지 중 도로 등의 공공용 토지는 제외하며,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합니다.

또한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말에는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를 조사하는데, 이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청장이 결정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세금을 부과할 주택을 결정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9월 말에 토지의 분할, 합병 그리고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을 조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이 이 조사 대상이 되며,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에,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9월 말에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공통주택가격 열람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공통주택가격에 대한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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