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 10초 컷

차상위계층의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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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이 요양 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감소를 인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에 관한 것인데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비, 의료비, 주택비, 교육비, 자활비 등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확인 하기 전,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대상과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을 검색하여, 나오는 목록에 들어가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본인인증(로그인)을 진행하고, 신청화면 중 나의 정보를 확인한 후, 수령방법 : 프린터 출력 or 전자문서지갑 전송 중 선택합니다.

ⓒ 선택 후,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며 열람 및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과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과정

아래 정부24 링크를 통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 급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일반 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또, 대상자 중 자역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희귀 난치성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18세 이하 아동을 둔 세대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선정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해당 됩니다.
  • 기준 세대 : 희귀 난치성, 중증 및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포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 공제액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자동차(일반 재산 적용)

  • 1,600cc 이하의 승용차 中
  • ①직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 ②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차량
  • 또,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는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받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가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 대상이 한 명을 초과할 때마다, 부양의무자의 수입 기준이 일정 금액씩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2024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자격은 매년 바뀌는 중위소득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 아래 중위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20232024
1인1,038,9461,114,2232
2인1,728,0781,841,305,
3인2,217,4082,357,329
4인2,700,4822,864,957
5인3,165,3443,347,868
6인3,613,9913,809,185
2023, 2024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관할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파악을 원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방법

위 조건이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부)

신청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배치 되어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혜택(건강보험)

차상위1종(C등급)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에 걸린 분들은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을 때 모든 요양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0원입니다.

차상위2종(E등급)인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의 분들과 차상위2종(F등급)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의 분들은 입원할 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1종 2종 모두, 특정 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식대는

  • 기본 식대의 20%
  •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 비용의 30%, 50%, 80%, 90%
  •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는 각각 해당 비용의 50%, 40% 등이 있습니다.

외래 치료를 받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를 부담하고, 이외 종합병원이나 치과, 한방, 요양, 정신병원에서는 일반 환자도 부담 비율이 같습니다.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입원이나 외래 치료 모두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약국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는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는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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